중소기업의 성공과 혁신.

시작부터 까지 함께 합니다.

기업인증 집중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는

국제 공인 시스템 인증 기관, 국가 공인 시스템 인증 기관 등에서의 인증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전문가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해 드립니다.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키워 나가는,
진정으로 기업을 일구어 내본 경험이 있는 성공 파트너!

진정으로 기업을 일구어 내본 경험이 있는 SV그룹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또 다른 국가와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국제 공인 시스템 인증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해당 규격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합니다.

조직이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 적합을 통해 인정받는 것으로,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만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ISO 인증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1:1 집중 케어를 진행해 드립니다. 적정 시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신속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해 보세요.

벤처기업 인증제도란,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으로의 인증은 기업의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 설립, 이노비즈인증, 벙역특례기업인증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의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8항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요건 참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2021. 3. 11. 발령·시행) 별표 1](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다음의 비율 생략)

    다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유형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8항).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다음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요건 참조].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11항).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기업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1:1 집중 케어를 진행해 드립니다. 적정 시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신속한 메인기업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해 보세요.

메인비즈 제도란,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금융, 홍보, 중기청 판로수충,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메인비즈 확인 절차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기업, 사업, 재무 등의 정보를 통해 메인비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사전 진행 후 인증 신청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 방문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진행

  • 평가결과 : 7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중소기업 선정 및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메인비즈 혜택

  • 정책자금-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 신용보증 보증 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무역 보증료 20% 할인 및 한도 책정 우대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지원 및 이자 차액 보전

인증 진행 플로우

  • 1:1 대면 사전 상담 또는 비대면 사전 상담에 따른 자금 지원 전문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 기업의 대표 역량,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등을 분석 보완하여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01. 사전상담 : 전화 및 홈페이지 신청

02. 담당자 배정 : 전담 집중 케어

03. 기업진단 : 맞춤형 인증요건 진단

04. 인증 신청 준비 : 인증 요건 준비

05. 인증 신청 : 인증 신청 지원

06. 인증 심사 : 인증 심사 케어

07. 인증 발급 : 인증 선정 및 발급

08. 인증패 : 필요에 따른 인증패 발급

09. 사후관리 : 지속적인 기업 사후관리

10. 인증 만료 : 만료/연장/재발급

중소기업의 영원한 파트너,
중소기업자금지원센터

2023년 지금 신청 가능한 자금 및 지원 대상 목록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공장설립자금

  • 특허대출

  • 초기창업패키지

  •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혁신분야창업패키지

  • 에코스타트업

  • 재도전창업패키지

  • 수출바우처

  • 제조바우처

  • AI바우처

  • 클라우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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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인증

  • 벤처인증

  • 이노비즈인증

  • 메인비즈인증

  • 기업부설연구소